자동차 이전 및 등록서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또한 내일이 쉬는 날이라 그런지 기분까지 상쾌하네요.

 

 

오늘은 자동차 이전서류 및 등록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또한 직거래로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자동차 이전 서류 및 등록 서류가 어떻게 되냐고 문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인이라면 자동차 이전 및 등록서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정확하게 자동차 이전 및 등록서류에 알려드릴께요.

 

 

자동차 이전 등록 서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수 있어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장애인등으로 나눌수가 있어요. 중고차의 경우 직거래로 만나서 서류 받고 바로 이전등록신청을 하기 때문에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일 경우

판매자(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완납증명서 1통, 신분증,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구매자(양수인) :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2. 개인사업자일 경우 

판매자(양도인) : 개인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추가

구매자(양수인) : 개인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추가

 

 

 

3. 법인일 경우

판매자(양도인) : 개인사업자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1통(15일이내, 말소사항포함) 추가

구매자(양수인) : 개인사업자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1통(15일이내, 말소사항포함) 추가

 

 

4. 장애인일 경우

판매자(양도인) : 개인서류와 동일

구매자(양수인) : 개인서류에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증 추가

 

양도인, 양수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등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자동차 이전 및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가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위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양도할 경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사무소에서발급가능)

양수할 경우: 양도서류에 보험가입증명서만 추가 하면 됩니다.

 

 

위에 서류가 모두 원본으로 준비되었다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이전 등록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신청서는 등록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류만 잘 챙기셔서 신청서보고 절차되로 작성하시면 중고차 이전 등록 은 문제 없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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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이전서류 및 등록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원하는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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