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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료재단)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서류 비용
서현이네 스토리
2014. 5. 20. 13:00
의료법인(의료재단)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서류 비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법 의료재단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서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수법인인 의료법인의 의료재단은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법인은 일반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 즉, 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하여는 허가 절차를 받아야 법원에서 최종으로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설정 서류는 의무자(채무자)는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부동산권리증), 법인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권리자(채권자)는 초본이나 법인등본 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아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면제가 안되니 국민주택채권을 발행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설 비용은 당연히 채권자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등록면허세이며, 채권최고액 x 0.24%입니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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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오늘은 특수법인인 의료법 의료재단에 대한 부동산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