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이전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본점이전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회사는 본점이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일을 해보면 가장 많이 의뢰가 들어 오는 곳이 건설회사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법인 본점이전에 대한 서류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 본점이전은 크게 두가지로 나워 집니다.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 관내라는 말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속해 있는 곳을 관내, 다른 법원으로 가는 것을 관외라고 합니다.

 

 

 

 

법인 본점이전은 관내의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본점이전을 할수 있지만, 관외는 주주총회를 걸쳐 법인 본점이전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신청서 쓰는 방법은 같습니다.

 

 

 

 

관내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이사분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관외이전은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니, 주주분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정관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48,240원, 수입증지 6,000원이 필요합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이라 어려우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 모두 비취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 본점이전 절차는 필요서류 준비-> 관할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발급->관할등기국(소) 법인 본점이전 신청 -> 등기완료 -> 관할세무소에 신고(주소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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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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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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