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발급 분실 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인감카드발급 방법 그리고 법인인감카드 분실 및 재발급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 첨부 됩니다.

 

 

 

그러니 만큼 법인인감카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효력이 법인인감도장과 함께 있을 경우 최고로 발휘할수 있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회사 계약이 있는데,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고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은것을 찾아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등기국에서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법인인감카드발급 받은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구요. 그럼 간단하게 법인인감카드 분실시 재발급 받는 서류는 법인인감도장과 대표이사가 직접가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갈경우에 위임장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법원의 업무는 신분증을 통하여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대리인 이라고 할지라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수입인지 5천원입니다. 등기송 비취되어 있는 법인인감카드재발급 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으면 작성하기 용의하실꺼에요. 그러니 한부 발급받는 것이 좋으실꺼에요.

 

 

간단하게, 법인인감카드 분실시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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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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