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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8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쓰는법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쓰는법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 겨울인가 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쓰는법과 위임장양식 올려 드리겠습니다.

 

셀프등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부쩍이나 늘었습니다. 법원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면 일반인들 삼삼오오 모여서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분들이 많으며, 위임장 서식을 찾는 분들과 많고 위임장 쓰는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간단한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을 위해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쓰는법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위임장 양식을 보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임장 양식에 기록되는 것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들어 가는 양식이라 타 주의 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작성

등기부등본에 보시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동 00번지 대 250제곱미터 이렇게 상세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 구조 주용도 층 1층 면적 2층 면적등 부동산등기부상내용으로 그대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2. 등기원인과 연월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일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도 매매계약서 계약날짜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3.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소유권이전, 근저당권말소 등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4. 채권최고액

설정하고자 하는 금액인 채권최고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차용했을 경우에는  120%인 1억2천만원의 채권최고액을 기록합니다. 이유는 원금이외 이자에 대한 금액까지 청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설정금액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연체가 될경우 이자에 대한 금액은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에서도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5. 채무자

등기의무자나 돈을 차용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합니다.

 

 

 

 

6.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부동산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그대로 작성합니다.

등기권리자는 채권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7.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양식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쓰는법.hwp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세히 기록한다고 했지만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쓰는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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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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